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V CHOSUN (문단 편집) ==== 2017년 : 탈락 위기를 간신히 넘기다 ====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6일 TV조선을 상대로 상임위원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. 청문은 2시간 남짓 진행됐는데 2010년 최초 승인 받았을 때와 이후 재승인 때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이나 과도한 보도 비중 문제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오보·막말·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등 까다로운 질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18&aid=0003766249|#]] 결국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35475|있다.]] TV조선측과 방통위측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. 그러나 아직까지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. 3월 20일, 대대적인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3/20/2017032000174.html|‘개편안’]]을 내놓았다. 방통위 관계자는 “조선일보의 보도는 청문을 앞두고 TV조선이 진정성을 드러내는 차원이라고 본다”고 말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35719|#]] 종편 탈락 채널이 확정되는 1순위가 TV조선이었다면 [[JTBC]]와 [[채널A]]는 물론 [[MBN]]의 행보는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.[* [[MBN|엠비엔]]은 승인 기간 만료 시점일이 가을로 예정되어 있지만 추후 따로 심사할 예정에 있다.] 드디어 조건부 재승인이 확실시되었다. [[http://www.mediau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5030|#]] 3월 24일 방통위는 2017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방송사업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. 연간 법정제재를 4건 밑으로 유지하고 시사‧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3%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지만 유효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이지 않았다. [[http://newstapa.org/38944|#]] 만약 TV조선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비대화될 경우 종편 사업을 말소시킬 수 있다. 말소되면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, 퇴출하게 되며 종편은 [[JTBC]]와 [[MBN]], [[채널A]]의 삼총사 체제로 좁힐 수 있다. 같은 해 4월 1일에는 [[라디오 코리아|라디오코리아]]와 공동으로 디지털 지상파 채널 44-2번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"TV조선 USA"를 시작하였다. 가을 개편을 맞아서 시골빵집, 매직 컨트롤, 탐사보도 세븐, [[사랑은 아무나 하나#s-4]], 반전상회 등 새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런칭했지만 전부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폐지되었다. JTBC는 내놓는 프로마다 중박 이상 대박 프로가 나오고[* [[아는 형님]], [[한끼줍쇼]], [[뭉쳐야 찬다]] 등등.] MBN은 [[나는 자연인이다]], [[속풀이쇼 동치미]] 등으로 중장년층 시청자층을 꽉 잡고 있고, [[채널A]]도 [[하트시그널]], [[도시어부]]처럼 간간히 터지는데 TV조선은 아직도 화제성을 끄는 대표 프로가 한 편도 제작된 적이 없다. 시청률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. 10월에는 힙합 페스티벌 '2017 더 크라이 그라운드'를 공동개최했으며, 제54회 [[대종상|대종상영화제]]를 생중계로 편성한다. [[대종상]] 자체가 굉장히 기피하는 방송이다 보니... '''그랬었는데..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